2023년 계묘년 어떤 것들이 바뀌는지 알아보겠습니다~!
'한국나이' 아닌 '만나이' 로 기준으로 변경됩니다!
2023년 6월 28일부터는 나이 기준이 한국 나이가 아닌 '만 나이'로 통일된다.
앞으로는 나이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, 법ㆍ계약ㆍ공문서 등에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해야 한다.
하지만 병역이나 청소년 담배 및 주류 구매 등 또래 집단에 법을 일괄적으로 적용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는 각 법령에 '만 나이' 가 아닌 '연 나이'를 기준으로 한다는 규정이 마련돼있어 만 나이가 적용되지 않는다.
다만 정부가 상반기에 진행할 개별 법령 정비 결과에 따라 나이 기준이 달라질 가능성도 존재한다.
개정 후 행정기본법 제7조2(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)에 따르면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, 연수로 표시한다. 단, 1세가 되기 전에는 개월 수로 표시할 수 있다.
최저시급 인상
2023년의 최저시급은 지난해보다 5%(460원) 오른 9620원이다. 업종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.
최저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주 40시간 근무 기준(주휴수당 포함) 201만580원으로, 최저시급으로만 '월 200만원 시대' 가 왔다. 연봉으로는 2412만6960만원이다.
부모급여: 0세 70만원, 1세 35만원
2023년 1월 1일부터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 월70만원, 만 1세 아동 가정에게는 월 35만원이 현금으로 지급된다.
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만 0세 아동 가정은 보육료 50만원을 뺀 현금 20만원을 받게 된다.
만 1세 가정에는 보육료 50만원이 지급된다.
부모급여는 월 30만원 수준의 기존 영아수당을 확대ㆍ개편한 제도이다.
정부는 2024년에 만 0세 아동과 만 1세 아동 가정 부모급여를 현금 기준 각각 월 100만원, 월 50만원까지 인상하겠다고 계획하였다.
유통기한/소비기한 알아두기!
1985년 도입된 '유통기한'은 38년 만에 '소비기한'으로 바뀐다.
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
유통기한: 제품의 제조일로 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 이라는 뜻.
소비기한: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 이라는 뜻.
예를 들어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바뀌면 약 17%에서 최대 80%까지 기간이 늘어난다.
다만 소비기한 이내더라도 보관법을 철저히 준수 해야한다.
또한 유통기한과 달리 소비기한이 지난 음식은 절대 먹으면 안 된다.
대학 입학금 전면 폐지
대학 입학 시 납부하던 입학금이 전면 폐지된다.
대학 입학금은 한때 대학 등록금의 약 10% 수준에 금액이 책정됐으나, 등록금과 달리 입학금의 책정근거 및 사용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. 또한 2019년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서 국공립 대학교는 입학금을 폐지했지만, 일부 사립대는 입학금을 유지해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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